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및 급여
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앞으로 꾸준하게 인기가 있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이 자격을 취득하기 좋은 시점이니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!
장애인활동지원사란?
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옆에서 보조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. 주로 하는 일은 식사 및 이동, 각종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외출 시 동행하는 역할을 합니다. 기존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 불렸지만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.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
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.
교육기관은 서울, 경기도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주변 거주지에도 교육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교육이 여러 번 나누어 진행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다음에 신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
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최근 1년 동안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의 경우 8시간씩 4일 동안 전문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. 그 외의 별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5일 동안 8시간씩 표준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. 전문과정은 교육시간이 32시간이며 12만원입니다. 표준과정은 교육시간이 40시간이며 15만원 입니다.
교육 이수 후 실습 과정
교육고정 이수 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합니다. 보통 2~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.
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
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간당 급여는 15,570원입니다.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22시 이후부터 06시 이전 심야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금액의 50%를 추가로 지급받으니 급여는 23,350원입니다. 또한 원거리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교통비가 1일 9천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. 가산수당은 3,000원입니다. 참고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15~45분 미만의 경우는 30분으로 산정하며 45분부터는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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